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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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협회 정관 및 내규집
작성자
관리자
2023.04.1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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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 제1조 (명 칭) 본 단체는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라 칭한다. <“2018년 3월 12일 명칭 변경”> 제2조 (목 적) 회원 및 단체(팀) 상호 간의 화합과 지역 야구발전을 위하고 국민생활과 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1) 각 단체(팀)을 통하여 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 자격 : 해남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회원 (2010년 이후 신규 회원 부터 적용) 3) 본 협회에 등록된 회원(선수)는 타 팀(단체) 및 전라남도 내 타지역의 팀(단체)에 일요리그에 이중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운 영)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5조 (협회 임원 및 대의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임이사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무장 1인 경기이사 1인 경기위원 2인 관리이사 1인 관리위원 2인 심판이사 1인 심판위원 2인 기록관리이사 1인 기록관리위원 1인 홍보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대외협력위원 1인 감사 2인 대의원 8인 각 팀 대표 1인 제6조 (임원의 임명) 본 협회 이사회에서 협회장, 부회장 2인, 감사 2인을 선출한다. <"2017년 1월 21일 개정" > (단. 이사회에서 협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각 팀별 순차적으로 협회장에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 회장.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 협회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단체(팀)및 회원등록) 각 단체(팀)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한 협회비를 사무국장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납부 하여야 한다. 신규 가입 단체(팀)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한 협회 가입비 60만원을 사무국장에게 당해 년 2월 28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등록 및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 및 자문위원) 1항: 본 협회는 회장 1인, 상임이사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항: 각 단체(팀)의 단장 및 감독중 1명은 대의원로 선임한다. 3항: 회장, 상임이사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이다 4항: 본 협회 임원 및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이사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운영 및 징계)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11조 (자격변동. 상실) 1항: 임원의 자격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상실된다. 2항: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도 임원, 이사, 심판의 자격이 상실된다. 3항: 회원이 소속 단체(팀)에서 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경우 1) 제명: 자격 변동일로 부터 24개월간 협회등록 불가 2) 영구제명: 협회등록 불가 3) 탈회: 자격 변동일로 부터 12개월간 협회등록 불가 4) 출장정지: 소속 단체(팀)에서 정한 기한 4항: 회원의 징계의 변경, 완화, 강화등은 소속 단체(팀)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단체(팀)의 제명) 1항: 제8조에 위반할 경우 등록 유보 및 제명한다. 2항: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중한 귀책사유가 단체(팀)에 있을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각종위원회 및 회의구성) 1항: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1) 운영(이사) 위원회 - 이사회의 자격: 협회임원. 대의원 (각클럽대표자) 2) 집행(임원) 위원회 - 임원회의 자격: 협회임원 3) 상벌 위원회 - 상벌위원회 자격: 협회임원 2항: 상기 위원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14조 (회원상조) 본 협회는 회원의 애사시 조기를 즉시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하고 그 밖의 절차는 단체(팀)와 회원들의 자율 의사에 일임한다. (범위: 부모. 처부모) 제15조 (상비군 및 각종대회 참가자격) 1항: 본 협회는 상비군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그 운영은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2항: 각 팀의 타 지역 대회 및 리그 참여시 본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참가하여야 한다. 3항: 타 지역 협회에서 주관하는 야구대회에서 참가 요청이 협회로 접수시 참가 자격을 전년도 리그 성적에 준하여 사무국에서 선정한다. 제16조 (정관의 변경) 본 협회 임원회의 (총회, 임시총회 포함)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립) 2023년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내규(운영)집 제1장 단체(팀). 회원등록 및 자격변동 1항: 단체(팀)의 등록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등 회원의 직책을 표시하고 전 회원 서명하여 협회 양식으로 임원 회의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단체(팀)의 제명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팀)가 소청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장이 접수하여 임원 회의에 회부 의결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한다. 3항: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팀)은 임원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함. 4항: 각 단체(팀) 내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회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장이 접수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결정한다. 5항: 각 단체(팀)간 회원의 이적은 소속 단체(팀)의 단장(회장)의 이적동의서 제출과 함께 자유계약선수로 협회에 공시하였을 경우 매년 리그가 끝난 익월 1일부터 익년 협회에 등록 마감일인 2월28일까지 이적, 등록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선수등록 및 본인 복장과 장비가 구비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변경 2022년 3월 10일> * 단, 시즌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단체(팀)간 회원은 이적할 수 없다. (신규 회원은 전반기가 마무리된 후 1주일 이내에 이적할 수 있다. (15년 1월 17일 적용) (여기서 신규 회원이란 해남야구소프트볼협회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을 말함.) * 이적 후 다른 팀으로의 재이적은 1시즌이 경과 하여야만 할 수 있다. 6항: 각 단체(팀)내에서 탈회를 한 회원의 재등록은 12개월이 경과 한 후 원하는 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변경 2017년 1월 21일) 7항: 각 단체(팀) 내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변동(제명, 탈회, 출장정지)이 있을시 사무국장에게 협회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란에 등록하여야 한다. 8항: 각 단체(팀)의 신규 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한다. 단, 협회의 원할 한 업무진행을 위해 매년 2월 임원회의 전까지 등록하도록 한다. 9항: 회원의 신규, 추가등록은 년중 가능하며 협회 규정에 의거 협회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본인 복장과 장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 조건이 완료되면 협회에 승인하에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신규선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로 정한다. 단 고등학교 재학자는 불가함.) 협회에서는 신규선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10항: 상기 사안의 처리 기한은 보고, 의결, 결정 각각 14일 이내로 한다. 11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2장 각 단체(팀)의 운영 1항: 각 단체(팀)의 운영은 자율로 맡긴다. 2항: 각 단체(팀)은 팀 내에서 회원의 신상이동, 직책변경이 있을 경우 협회 양식으로 협회로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3항: 각 단체(팀)은 회원 확보와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4항: 각 단체(팀)은 협회 책자 제작과 후원업체 섭외에 적극 협조 한다. 5항: 각 단체(팀)은 협회비 90만원, 리그운영비 90만원, 구장정비비 20만원, 심판비 및 기록원 수당 140만원을 3월 10까지 납부(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단, 분납시 1차 240만원 3월 10일까지 납부 2차 100만원 5월 30일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미 납부시 그 팀은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변경 2023년 2월 25일> 6항: 각 단체(팀)은 15명 이상의 회원을 각 가입등록서(협회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등록 원서와 함께 매년 2월 28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협회 사무국장에게 제출 한다. (15년 1월 1일부터 적용) 7항: 각 단체(팀)은 경기 중 심판에 항의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8항: 각 단체(팀)은 내규집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9항: 각 단체(팀)은 회원의 스포츠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증빙서류를 협회가 정한 날까지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은 협회 등록된 인원과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일치되어야 한다. <변경 2018년 2월 3일> 제3장 경기 운영(방법) 1항: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선수 출신 1명만이 출전할 수 있고 선수 출신은 투수와 포수를 할 수 없다. <변경 2018년 2월 3일> 2항: 선수 출신은 봉황대기 출전명단(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조회)을 기준으로 한다. 3항: 선수 출신으로서 당해 기준 만45세 이상인 경우 비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투수와 포수는 만50세 이상 가능하다. <변경 2018년 2월 3일> 4항: 해남리그는 당일 3경기(게임) 기준으로 하며 2팀은 휴식에 들어간다. <2021년 2월 26일변경> 5항: 각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 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3년 3월5일> (하계절 휴식 시간은 양팀감독들의 합의하에 결정 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6,7,8,9월 적용됨) (22년 3월 10일부터 적용) 6항: 각 경기는 콜드게임 적용한다.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신설 2023년 2월 25일> 7항: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 단체(팀)의 통일된 본인 복장과 장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 시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변경 2018년 2월 3일> 8항: 규정된 경기 시작 1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을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 선수도 오더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오더지에 기재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변경 22년 3월 10일> 9항: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출전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심판은 몰수패를 선언한다. 10항: 이중 등록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가 완료된 이후 이중등록을 확인 했어도 그 경기는 몰수패를 선언 할 수 있다. 11항: 아웃. 세이프는 두 번에 합의 판정을 할 수 있다. 12항: 경기중 우천 또는 일몰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4회까지를 기준 하여 인정한다. 13항: 본 내규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칙에 대하여는 임원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14항: 경기중에 다음 경기 회원은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15항: 해남챔피언스리그는 5강 토너먼트로 실시함(일시: 해남 리그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바로 경기함) (5강 토너먼트란 5위와 4위 승자가 3위와 이경기 승자팀이 2위와 이경기 승자팀이 1위팀과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말함.) (15년 1월 17일부터 적용) 16항: 경기시작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구성이 안 되면 심판의 선언으로 기권패을 명한다. - 기권패시 벌금 30만원이 부과됨. (기권패 사전 통보는 경기가 있는 그 주 금요일 20시까지 사무국장에게 유선 및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상대팀에게 기권패 의사를 전달하며 기권 한 팀은 벌금 10만원이 부과됨) (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17항: 리그 공인구는 동일한 조건의 품질구로 사용한다.(협회에서 결정) 제4장 경기 운영(징계) 1항: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리그에서 출전선수 부족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으로 선언하고 몰수팀은 벌금 300,000원을 협회 통장에 입금하며 협회는 상대팀에게 전달한다. <“2016년 2월 26일변경”> 2항: 경기중 선수들을 덕 아웃으로 불러들여 5분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으로 선언하고 해당 단체(팀)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15년 1월 17일 적용) (상벌위원회회의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후 결정) 3항: 경기 도중 심판은 선수의 경고(한 경기 2회시 자동 퇴장),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맞추었을 경우 1회 경고, 2회 퇴장 조치를 한다. (단 고의적인 경우는 즉시 퇴장 조치한다.) 퇴장선수는 1게임(경기) 출전을 금한다. (15년 1월 17일 적용) 4항: 경기중 상대 단체(팀), 선수, 심판에게 욕설 및 심한 야유 등 본 협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켜 심판 및 상대팀(대표자)의 소청(유선 및 구두 가능)에 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 그팀은 범칙금(500,000원)과 그 해당 회원은 4경기 출전 금지 시킨다.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5년 1월 17일 적용) 5항: 경기중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시 범칙금(50,000원)을 팀에게 부과한다. (적용은 팀 전체에 해당되며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변경2023년 2월 25일> 6항: 경기 후 각 팀은 덕 아웃으로 썼던 장소에 대하여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미 이행시 범칙금(50,000원)을 부과함.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심판은 경기 후 양쪽 덕 아웃을 확인하여 미 정리시 주변 정리해줄 것을 해당팀에 요청하며, 요청하여도 주변 정리를 미 이행시 사진등 필요한 자료를 증빙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7항: 주차장에 외에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주차장외에 주차시 차량 파손에 되어서는 협회 및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경기장 내(화장실 주변포함) 주차시 범칙금(50,000원)을 팀에게 부과한다.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제5장 상벌위원회(15년 1월 17일 적용) 1항: 구성(7명 이내로 구성한다.) - 협회장 - 협회 고문 1인 - 사무국장 - 상임이사장 - 심판이사 - 각팀 당연직 상임이사 2인(회장추천) (소청 제게 당사자(임원진도 참석) 및 상대방팀 임원진은 필히 참석) 2항: 소집 시기 - 각 팀에서 소청 제기시 소집함 3항: 처리 기한 - 개최 후 10일 이내에 조치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장 상비군 운영 1항: 25명 이하의 선수로 구성한다. (대표선수 선발은 회장, 상임이사장, 경기이사 협의하에 선발, 소집한다) (첨가) 2항: 감독, 코치, 주무, 주장 등을 둘 수 있다 3항: 경기이사 지휘, 감독을 받는다. 4항: 소집, 훈련 및 원정경기에 참가할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항: 원정경기의 결과와 기록을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6항: 훈련 및 원정경기 이외에는 소속팀에서 활동한다. 7항: 경기이사는 대표팀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집행 및 청구 방법 1항: 본 협회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장, 사무국장, 경기. 심판. 관리, 홍보, 기록관리, 대외협력이사)은 예산 요청 시 사무국장, 사무장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고 사무국장, 사무장은 검토 후 서명하며 회장의 승인 서명을 받아 집행(지출)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관리, 보관토록 한다. 2항: 5만원 이하의 지출 시에는 본 협회 임원 판단하에 사전 지출하고 사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3항: 사무국장, 사무장은 현금변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본 협회 예산 관리통장과 직인(도장), 체크카드는 사무국장, 사무장이 책임 보관한다. 5항: 본 협회 예산 통장 개설하며 지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6항: 전년도 회계 결산 이월된 협회비는 예비시설비로 책정 해남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적립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긴급 시 회장의 승인하에 사전 지출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7항: 협회는 예산 지출 시 총회때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 지출 후 보고한다. 제8장 예산편성 및 결산 1항: 예산편성은 상임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2항: 상임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예산결산을 각 대회 및 사안에 따라 마감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장 리그심판 및 기록실 운영(21년 3월 일적용) 1항: 심판 운영 -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부 심판으로 리그를 운영한다. - 외부 심판 운영은 심판이사가 운영 관리한다. - 심판이사가 부득이하게 외부 심판 섭외 가 안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 소속된 심판으로 경기를 대체 할 수 있다. - 외부 심판에게는 한 경기당 140,000원을 지급한다. (주심, 구심 합계 금액임) - 협회 심판에게는 한 경기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주심, 구심 합계 금액임) 2항: 기록실 운영 - 기록실 운영은 협회 이사진들이 운영한다. - 기록원에게는 1게임당 2만원 1일 7만원 지급한다. - 기록실은 기록원 및 경기 운영 관계자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23년 2월 25일> 3항: 심판고유권한 <신설 2018년 2월 3일> - 유니폼 복장이 통일이 안되거나 그로 인한 경기 진행 인원 미달 시 그 게임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각팀 감독 합의 사항이 아님) - 경기팀 이외에는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서 연습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심판은 바로 경고를 주고 경고 2회(퇴장)를 받은 선수는 당일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경기중 파울볼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각 팀에 시합구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다. - 경기중 항의는 감독만 할 수 있다. 감독이 엔트리에 포함될 경우 시합 전 대리 감독을 지정해야 한다. 감독이 아닌 사람이 항의할 경우 심판은 즉시 경고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선수는 덕 아웃에 들어 울 수 없다. (만약 대리 감독을 지정하지 않고 팀 감독이 포수를 할 때 구심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2번째 타임부터는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 심판 판정에 이의를 가진 팀은 2번에 2심 합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없고 인필드플라이는 합의 판정 신청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1루 합의 판정시 심판이 요청할 경우 경기 감독관은 상황 판단을 제시 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 감독관이라 함은 협회 심판 이사 및 심판 위원이다. 합의 판정 이후에 각 팀 감독은 어떠한 항의도 심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항의 시 즉각적인 경고 및 퇴장을 명한다. (2023년 2월 25일 추가) 제10장 비수기 야구장예약 (23년 2월 25일 적용) 1항: 운영 - 예약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구장 예약”란에 각 팀 임원이 등록할 수 있다. - 예약은 협회에 보고된 각 팀 임원들만 가능하다. - 예약은 1타임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주 연속으로 구장을 예약할 수 없다. - 협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그 팀에게 벌금(300,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달간 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범칙금은 협회 귀속됨) - 구장 사용 후 뒷정리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 팀은 1달간 구장 사용할 수 없다. - 전지훈련 및 군에서 승인하는 경우 구장 예약할 수 없으며, 혹 예약된 팀은 취소될 수 있다. - 구장 예약 시간 2월 ~ 11월 3타임으로 예약 1타임 (09:00 ~ 12:00) / 2타임 (12:00 ~ 15:00) / 3타임 (15:00 ~ 18:00) 12월 ~ 1월 2타임으로 예약 1타임 (10:00 ~ 13:00) / 2타임 (13:00 ~ 16:00) 제11장 팀 해체로 인한 이적(2017년 1월 21일 변경 적용) 1항: 정상적인 팀 해체 - 정상적으로 해남 리그 중 또는 해남 리그를 마치고 팀이 해체하였을 경우 잔류회원들은 신규 회원의 자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팀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회원자격이 됨) 2항: 비정상적인 팀 해체 - 협회 또는 팀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팀이 해체하였을 경우 그 팀의 단장 및 감독은 영구 제명되며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잔류 회원들은 원하는 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되, 어느 한 팀에서 해당 회원을 2인을 초과하여 가입시킬 수는 없다. - 해체 후 팀에 가입하지 않고 1년이 경과 하면 신규 회원 자격으로 원하는 팀에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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