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규정
2025년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내규(운영)집
제1장 단체(팀). 회원 등록 및 자격 변동
1항: 단체(팀)의 등록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 등 회원의 직책을
표시하고 전 회원 서명하여 협회 양식으로 임원 회의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단체(팀)의 제명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팀)가 소청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장이 접수하여
임원 회의에 회부 의결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한다.
3항: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팀)은 임원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함.
4항: 각 단체(팀) 내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회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장이
접수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결정한다.
5항: 각 단체(팀)간 회원의 이적은 소속 단체(팀)의 단장(회장)의 이적동의서 제출과 함께
자유계약선수로 협회에 공시하였을 경우 매년 리그가 끝난 익월 1일부터 익년 협회에
등록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이적, 등록하고 협회 홈페이지 선수 등록 및 본인 복장과 장비가
구비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변경 2022년 3월 10일>
* 단, 시즌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단체(팀)간 회원은 이적할 수 없다.
(신규 회원은 전반기가 마무리된 후 1주일 이내에 이적할 수 있다. (15년 1월 17일 적용)
(여기서 신규 회원이란 해남야구소프트볼협회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을 말함.)
* 이적 후 다른 팀으로의 재이적은 1시즌이 경과 하여야만 할 수 있다.
6항: 각 단체(팀)내에서 탈회를 한 회원의 재등록은 12개월이 경과 한 후 원하는 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변경 2017년 1월 21일)
7항: 각 단체(팀) 내에서 회원 자격에 관한 변동(제명, 탈회, 출장정지)이 있을시
사무국장에게 협회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 해당란에 등록하여야 한다.
8항: 각 단체(팀)의 신규 등록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협회의 원할 한 업무진행을 위해 매년 2월 임원회의 전까지 등록하도록 한다.
9항: 회원의 신규, 추가등록은 년중 가능하며 협회 규정에 의거 협회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본인
복장과 장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 조건이 완료되면 협회에 승인하에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까지 선수등록신청 후 신청한 주 경기부터 출전 가능하다.) <2024년 3월 9일 변경>
협회에서는 신규선수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고, 불응시 협회등록 할수 없다.
(증빙서류가 불가한 일용직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로 정한다. 단 고등학교 재학자는 불가함.) <2023년 등록된 회원은 인정>
10항: 상기 사안의 처리 기한은 보고, 의결, 결정 각각 14일 이내로 한다.
11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2장 각 단체(팀)의 운영
1항: 각 단체(팀)의 운영은 자율로 맡긴다.
2항: 각 단체(팀)은 팀 내에서 회원의 신상이동, 직책변경이 있을 경우 협회 양식으로 협회로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3항: 각 단체(팀)은 회원 확보와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4항: 각 단체(팀)은 협회 책자 제작과 후원업체 섭외에 적극 협조 한다.
5항: 각 단체(팀)은 협회비 90만원, 리그운영비 90만원, 구장정비비 10만원,
심판비 및 기록원 수당 140만원을 3월 10까지 납부(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단, 분납시 1차 200만원 3월 7일까지 납부 2차 130만원 5월 31일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미 납부시 그 팀은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변경 2025년 2월 22일>
6항: 각 단체(팀)은 15명 이상의 회원을 각 가입등록서(협회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등록 원서와 함께 매년 2월 28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협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15년 1월 1일부터 적용)
7항: 각 단체(팀)은 경기 중 심판에 항의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8항: 각 단체(팀)은 내규집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9항: 각 단체(팀)은 회원의 스포츠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증빙서류를 협회가 정한 날까지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은 협회 등록된 인원과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일치되어야 한다. <변경 2024년 3월 9일>
제3장 경기 운영(방법)
1항: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선수 출신 1명만이 출전할 수 있고
선수 출신은 투수와 포수를 할 수 없다. <변경 2018년 2월 3일>
2항: 선수 출신은 중학교 야구부 졸업자, 봉황대기 출전명단(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조회)을
기준으로 한다.
3항: 선수 출신으로서 당해 기준 만45세 이상인 경우 비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투수와 포수는 만50세 이상 가능하다. <변경 2018년 2월 3일>
4항: 해남리그는 당일 3경기(게임) 기준으로 하며 2팀은 휴식에 들어간다.<변경 2021년 2월 26일>
5항: 각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
이 말 공격 시에 2시간 30분을 초과 한 경우 진행된 말 공격의 기록은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하계절 휴식 시간은 양팀감독들의 합의하에 결정 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6,7,8,9월 적용됨) (22년 3월 10일부터 적용)
6항: 각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 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2시간 20분전에 진행된 새 이닝은 시간에 관계없이 진행한다.)
7항: 각 경기는 콜드게임 적용한다. 5회 12점, 6회 10점 <변경 2025년 2월 22일>
8항: 콜드게임, 몰수(기권)경기 등 전 경기가 일찍 끝난 경우 양 팀 합의 시 다음 경기의 진행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경기를 시작 할 수 있다.
9항: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 단체(팀)의 통일된 본인 복장과 장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 시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변경 2018년 2월 3일>
10항: 규정된 경기 시작 10분 전에 출전 선수 명단을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 선수도
오더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오더지에 기재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변경 22년 3월 10일>
11항: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출전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심판은 몰수패를 선언 하여야 한다.
12항: 이중 등록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기가 완료된 이후 이중등록을 확인 했어도 그 경기는
몰수패를 선언 하여야 한다.
13항: 경기 중이나 경기 후 부정 선수가 확인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를 선언하고, 개인 기록은
모두 삭제한다.
14항: 몰수패 선언 기준은 투수가 1구 투구의 심판에게 이의 제기 후 선언 하여야 한다.
15항: 6개 항목(아웃, 세이프, 스트라이크, 볼, 파울, 페어)은 어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5항_1: 아웃, 세이프에 대한 합의 요청은 팀 당 2회에 한 한다.
16항: 경기중 우천 또는 일몰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4회까지를 기준 하여 인정한다.
17항: 본 내규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칙에 대하여는 임원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18항: 경기중에 다음 경기 회원은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19항: 리그 시작 전 협회에서 각 팀에 협회 공인구를 일괄 지급하고, 각 팀은 지정 공인구 2개를
라인업전에 심판에게 제출하며, 예비구는 충분이 팀에서 준비해
각각 같은 개수의 공을 제공한다.
20항: 승점제(승 +3점, 무 +1점, 패 0점, 기권 –1점)로 순위를 정하며 동률일 경우
다득점>최소 실점>최다 득점 순으로 정한다.
21항: 해남챔피언스리그는 5강 토너먼트로 실시함 (해남 리그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바로 경기함)
(5강 토너먼트란 5위와 4위 승자가 3위와 이 경기 승자팀이 2위와 이 경기 승자팀이 1위팀과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말함.) (15년 1월 17일부터 적용)
22항: 경기시작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 구성이 안 되면 심판의 선언으로 기권패을 명한다.
- 기권패시 벌금 30만원이 부과됨. (기권패 사전 통보는 경기가 있는 그 주 금요일 18시까지
사무국장에게 유선 및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상대팀에게 기권패 의사를 전달하며
기권 한 팀은 벌금 10만원이 부과됨) (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23항: 본 리그는 카본 및 컴퍼짓 재질 배트 및 5드랍 이하 배트의 사용을 금하며
협회스티커를 부착한 배트로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단, 배럴이 알로이
24항: 각 팀의 집행부는 원활한 경기(리그)진행을 위해 첫 경기 초 경기 배정된 팀은 구장 상태를
점검하며 팀 회원들은 방수포 걷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마지막 경기 승리팀 회원들은 집행부 주관하에 구장 정비 및 방수포 덮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25항: 본 협회에서는 많은 회원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번 타자 제도를 운영한다.
단, 10번타자는 공격만 할 수 있다.
단, 10번타자 교체 할 수 있다.
단, 10번타자는 경기중 타선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단, 10번타자 제도는 해남리그 게임 시에만 적용한다.
제4장 경기 운영(징계)
1항: 본 협회의 리그경기에서 출전선수 부족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을 선언하고 해당 단체(팀)은 300,000만원 벌금을 상태팀에게 납부하고,
다음경기 전 까지 미납 시 해당 단체(팀)은 경기에 임할 수 없다.
2항: 경기중 선수들을 덕 아웃으로 불러들여 5분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으로 선언하고 해당 단체(팀)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15년 1월 17일 적용)
(상벌위원회회의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후 결정)
3항: 경기 도중 심판은 선수의 경고(한 경기 2회시 자동 퇴장),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맞추었을 경우 1회 경고, 2회 퇴장 조치를 한다.
(단, 고의적인 경우는 즉시 퇴장 조치한다.)
퇴장선수는 1게임(경기) 출전을 금한다. (15년 1월 17일 적용)
4항: 경기중 상대 단체(팀), 선수, 심판에게 욕설 및 심한 야유 등 본 협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 시켜 심판 및 상대팀(대표자)의 소청(유선 및 구두 가능)에 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 그팀은 범칙금(500,000원)과 그 해당 회원은 4경기 출전
금지 시킨다.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5년 1월 17일 적용)
5항: 경기중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시 범칙금(50,000원)을 팀에게 부과한다.
(적용은 팀 전체에 해당되며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변경2023년 2월 25일>
6항: 경기 후 각 팀은 덕 아웃으로 썼던 장소에 대하여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미 이행시
범칙금(50,000원)을 부과함.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심판은 경기 후 양쪽 덕 아웃을 확인하여 미 정리시 주변 정리해줄 것을 해당팀에 요청하며,
요청하여도 주변 정리를 미 이행시 사진등 필요한 자료를 증빙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7항: 주차장에 외에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주차장 외에 주차시 차량 파손에 되어서는 협회 및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경기장 내(화장실 주변포함) 주차시 범칙금(50,000원)을 팀에게 부과한다.
(범칙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제5장 상벌위원회(15년 1월 17일 적용)
1항: 구성(7명 이내로 구성한다.)
- 협회장
- 부회장 1인
- 경기이사
- 상임이사장
- 심판이사
- 각 팀 당연직 상임이사 2인(해당팀 이외의 이사진으로 회장추천)
(소청 제게 당사자<임원진도 참석> 및 상대방팀 임원진은 필히 참석)
-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
2항: 소집 시기
- 각 팀에서 소청 제기시 소집함
3항: 처리 기한
- 개최 후 10일 이내에 조치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장 상비군 운영
1항: 대회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25명 이하의 선수로 구성한다.
(대표 선수 선발은 회장, 상임이사장, 대표팀 감독, 코치 협의하에 선발, 소집한다)
[2025년 2월 21일 변경]
2항: 감독, 코치, 주무, 주장 등을 둘 수 있다
3항: 대표팀 감독, 코치가 대회를 지휘한다. [2025년 2월 21일 변경]
4항: 소집, 훈련 및 원정경기에 참가할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항: 원정 경기의 결과와 기록을 협회장님에게 보고한다.
6항: 훈련 및 원정 경기 이외에는 소속팀에서 활동한다.
7항: 대표팀 감독이 대회 참석 못 할 경우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집행 및 청구 방법
1항: 본 협회 임원(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장, 사무국장, 경기, 심판. 시설관리,
기획홍보, 대외협력이사)은 예산 요청 시 사무국장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고
사무국장 검토 후 서명하며 회장의 승인 서명을 받아 집행(지출)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관리, 보관토록 한다.[2025년 2월 21일 변경
2항: 5만원 이하의 지출 시에는 본 협회 임원 판단하에 사전 지출하고 사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3항: 사무국장은 현금변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본 협회 예산 관리통장과 직인(도장), 체크카드는 사무국장이 책임 보관한다.
5항: 본 협회 예산 통장 개설하며 지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6항: 전년도 회계 결산 이월된 협회비는 예비시설비로 책정 해남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적립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긴급 시 회장의 승인하에
사전 지출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7항: 협회는 예산 지출 시 총회때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 지출 후 보고한다.
제8장 예산 편성 및 결산
1항: 예산편성은 상임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2항: 상임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예산결산을 각 대회 및 사안에 따라 마감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장 리그 심판 및 기록실 운영(21년 3월 일적용)
1항: 심판 운영
-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부 심판으로 리그를 운영한다.
- 외부 심판 운영은 심판이사가 운영 관리한다.
- 심판이사가 부득이하게 외부 심판 섭외 가 안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 소속된 심판으로
경기를 대체 할 수 있다.
- 외부 심판에게는 한 경기당 160,000원을 지급한다. (주심, 구심 합계 금액임)
- 협회 심판에게는 한 경기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주심, 구심 합계 금액임)
2항: 기록실 운영
- 기록실 운영은 리그 휴무팀이 운영한다. [2025년 2월 21일 변경]
(기록실 운영을 배정받은 휴뮤팀이 못했을 경우 벌금 20만원 부과한다.)
단, 다른 휴무팀에게 양해를 구해 변경 할 수 있다.
- 기록원에게는 1일 8만원 지급한다. [2025년 2월 21일 변경]
- 기록실은 기록원 및 경기 운영 관계자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23년 2월 25일>
3항: 심판고유권한 <신설 2018년 2월 3일>
- 유니폼 복장이 통일이 안되거나 그로 인한 경기 진행 인원 미달 시 그 게임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각 팀 감독 합의 사항이 아님)
- 경기팀 이외에는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서 연습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심판은 바로 경고를
주고 경고 2회(퇴장)를 받은 선수는 당일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경기중 파울볼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각 팀에 시합구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다.
- 경기중 항의는 감독만 할 수 있다. 감독이 엔트리에 포함될 경우 시합 전 대리 감독을
지정해야 한다. 감독이 아닌 사람이 항의할 경우 심판은 즉시 경고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선수는 덕 아웃에 들어 울 수 없다. (만약 대리 감독을 지정하지 않고 팀 감독이
포수를 할 때 구심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2번째 타임부터는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 심판판정에 이의를 가진 팀은 2번에 2심 합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없고 인필드플라이는 합의 판정 신청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의 판정 이후에 각 팀 감독은 어떠한 항의도 심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항의 시 즉각적인 경고 및 퇴장을 명한다. (2024년 3월 9일 변경)
제10장 비수기 야구장예약 (23년 2월 25일 적용)
1항: 운영
- 예약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구장 예약”란에 각 팀 임원이 등록할 수 있다.
- 예약은 협회에 보고된 각 팀 임원들만 가능하다.
- 예약은 1타임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주 연속으로 구장을 예약할 수 없다.
- 협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그 팀에게 벌금(300,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달간 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범칙금은 협회 귀속됨)
- 구장 사용 후 뒷정리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 팀은 1달간 구장 사용할 수 없다.
- 전지훈련 (1월 ~ 2월) 및 군에서 승인하는 경우 구장 예약할 수 없으며,
혹 예약된 팀은 취소될 수 있다.
- 구장 예약 시간
2월 ~ 11월 3타임으로 예약
1타임 (09:00 ~ 12:00) / 2타임 (12:00 ~ 15:00) / 3타임 (15:00 ~ 18:00)
12월 ~ 1월 2타임으로 예약
1타임 (10:00 ~ 13:00) / 2타임 (13:00 ~ 16:00)
제11장 팀 해체로 인한 이적(2017년 1월 21일 변경 적용)
1항: 정상적인 팀 해체
- 정상적으로 해남 리그 중 또는 해남 리그를 마치고 팀이 해체하였을 경우 잔류 회원들은
신규 회원의 자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팀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회원 자격이 됨)
2항: 비정상적인 팀 해체
- 협회 또는 팀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팀이 해체하였을 경우 그 팀의 단장 및 감독은
영구 제명 되며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잔류 회원들은 원하는 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되, 어느 한 팀에서 해당 회원을 2인을 초과하여 가입 시킬 수는 없다.
- 해체 후 팀에 가입하지 않고 1년이 경과 하면 신규 회원 자격으로 원하는 팀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장 기타
1항: 리그에 참가한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2항: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3항: 대표팀 대회 참가로 인해 리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2025년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
제1조 (명 칭)
본 단체는 “해남군야구소프트볼협회”라 칭한다. <“2018년 3월 12일 명칭 변경”>
제2조 (목 적)
회원 및 단체(팀) 상호 간의 화합과 지역 야구발전을 위하고
국민생활과 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1) 각 단체(팀)을 통하여 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 자격: 해남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회원 (2010년 이후 신규 회원 부터 적용)
한가지라도 충족되어야 선수로 뛸 수 있다. (2023년 회원까지 인정)
신규회원 등록시 협회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응시 협회 등록 불가함.
협회는 신규회원 대한 검증기간을 가지고 확인 해야한다.
3) 본 협회에 등록된 회원(선수)는 타 팀(단체) 및 전라남도 내 타지역의 팀(단체)에 일요리그에
이중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운 영)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5조 (협회 임원 및 대의원)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상임이사장 1인
사무국장 1인
경기이사 1인
시설관리이사 1인
심판이사 1인
기확홍보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감사 2인
대의원 8인 각 팀 대표 1인
제6조 (임원의 임명)
본 협회 이사회에서 협회장, 상임이사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2인을 선출한다.
<"2024년 3월 8일 개정" >
(단. 이사회에서 협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각 팀별 순차적으로 협회장에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 회장.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 협회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단체(팀)및 회원등록)
각 단체(팀)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한 협회비를 사무국장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납부 하여야 한다.
신규 가입 단체(팀)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한 협회 가입비 60만원을
사무국장에게 당해 년 2월 28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 선수 등록 및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 및 자문위원)
1항: 본 협회는 회장 1인, 상임이사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항: 각 단체(팀)의 단장 및 감독중 1명은 대의원로 선임한다.
3항: 회장, 상임이사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이다
4항: 본 협회 임원 및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이사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운영 및 징계)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11조 (자격변동. 상실)
1항: 임원의 자격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상실된다.
2항: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도 임원, 이사, 심판의 자격이 상실된다.
3항: 회원이 소속 단체(팀)에서 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경우
1) 제명: 자격 변동일로 부터 24개월간 협회등록 불가
2) 영구제명: 협회등록 불가
3) 탈회: 자격 변동일로 부터 12개월간 협회등록 불가
4) 출장정지: 소속 단체(팀)에서 정한 기한
4항: 회원의 징계의 변경, 완화, 강화등은 소속 단체(팀)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단체(팀)의 제명)
1항: 제8조에 위반할 경우 등록유보 및 제명한다.
2항: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중한 귀책 사유가 단체(팀)에 있을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각종위원회 및 회의구성)
1항: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1) 운영(이사) 위원회 - 이사회의
자격: 협회임원. 대의원 (각클럽대표자)
2) 집행(임원) 위원회 - 임원회의
자격: 협회임원
3) 상벌 위원회 - 상벌위원회
자격: 협회임원
2항: 상기 위원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제14조 (회원상조)
본 협회는 회원의 애사시 조기를 즉시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하고 그 밖의 절차는
단체(팀)와 회원들의 자율 의사에 일임한다. (범위: 부모. 처부모)
제15조 (상비군 및 각종대회 참가자격)
1항: 본 협회는 상비군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그 운영은 별첨 내규집에 위임한다.
2항: 각 팀의 타 지역 대회 및 리그 참여시 본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참가하여야 한다.
3항: 타 지역 협회에서 주관하는 야구대회에서 참가 요청이 협회로 접수시 참가 자격을
전년도 리그 성적에 준하여 사무국에서 선정한다.
제16조 (정관의 변경)
본 협회 임원회의(총회, 임시총회 포함)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립)